[리걸타임즈 IP 칼럼] 러시아에서의 저명상표 등록과 보호
장홍석 · 윤원길 변리사/리걸타임즈
러시아 지식재산권 법원은 지난 5월 27일 '도시락'의 키릴어 표기인 "Доширак"이 '라면'과 관련하여 러시아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알려진 저명한 상표임을 인정하고 이를 러시아 특허청에 저명상표로 등록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기업 상표 첫 저명상표 등록
이번 판결은 러시아에서 최초로 한국기업의 상표를 저명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 동안 많은 한국기업의 다양한 제품들이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오랜 기간 큰 인기를 얻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등록되어 있는 200여 건의 저명상표 가운데 아직 한국기업의 상표는 없었다.
출처: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