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주요사업
유라시아투어패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후기집 PDF
위로

한국-카자흐스탄, 수출입안전관리 상호인정 약정

작성자 유라시아협력센터 | 날짜 2017.05.10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관세청은 ‘한국-카자흐스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의 협상을 위해 26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액션플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액션플랜 서명은 2015년 9월 한국-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에서 약정 추진에 합의한 이후 2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AEO MRA 협상시작을 의미한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두 번째 수출대상국이며 유일하게 AEO 제도를 도입한 국가로서, 수입검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높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기업으로부터 AEO MRA 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이하생략)


기사원문 보기 :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44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