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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외국인 거주 등록 '간소화'…관광 활성화 차원

작성자 유라시아협력센터 | 날짜 2020.01.10

[연합뉴스]

 

 

30일 이내 체류시 거주 등록제 완전 폐지…교민 자녀 거주 등록도 편리해져


카자흐스탄 내무부가 모든 방문 외국인에 대해 30일 이내 체류 시 거주 등록 의무 규정을 폐지한다.

 

1일(현지시간) 카진포름 등 현지 매체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구랍 31일 관련 규정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개정된 거주 등록 규정은 1월 10일부터 적용된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카자흐스탄의 거주 등록 규정 개정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하생략...)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1060400095?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