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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서해 접경서 해안포 사격…국방부 “남북 군사합의 위반”

작성자 유라시아협력센터 | 날짜 2019.11.27

[서울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접경지역 군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를 위반했다며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9·19 군사합의에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초도 이남까지 최대 135㎞ 범위에서 포사격을 중지하고 해안포의 포구 덮개 설치와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돼 있는데, 김 위원장이 방문한 창린도는 초도 이남에 위치해 있어 9·19 군사합의의 적용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평양을 방문해 도출해 낸 9·19 군사합의는 우발적인 재래식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9·19 합의를 위반한 것이고 남측과 미국을 향한 불만이 담겨 있다”고 했다.


(이하생략...)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126001018&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