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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위한 대북접촉 '신고'로 완료…'수리 거부' 조항 삭제

작성자 유라시아협력센터 | 날짜 2020.05.29

[연합뉴스]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시 신고만 하면 되고 이산가족이 북측 가족과 연락하거나 우발적 만남에는 신고를 면제하는 등 대북 접촉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하생략...)

 

배영경, 정래원 기자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60639515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