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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피해, ‘바다’일까 ‘호수’일까…주변국들 해법은?

작성자 유라시아협력센터 | 날짜 2018.08.14

[한겨레 길윤형 기자]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해’인 카스피해 영유권 분쟁 해소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러시아, 이란 등 카스피해 연안 5개국은 12일 카자흐스탄 악타우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에 합의했다. 이 협정으로 1991년 12월 소련 연방 해체 이후 27년 동안 이어져 온 카스피해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됐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합의에 따라 “카스피해 지하에 매장된 막대한 원유·천연가스 개발과 (이를 밖으로 실어낼 수 있는) 파이프 라인 설치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러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등 카스피해 주변 5개국은 자국 연안에서 15해리까지를 ‘영해’로 삼고, 25해리까지 배타적 어업권을 설정하게 된다. 또, 해저 자원의 소유권은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간 합의에 따라 확정하고, 연안국 외의 군대가 카스피해로 진입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도 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이 협정은 “카스피해에 대한 헌법과 같은 것으로 이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보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하생략...)

기사원문: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857375.html#csidxadbf9521af03584a2b511e6f69abb3d